티스토리 뷰
2026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,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총정리|면세 한도 150달러·200달러·합산과세·반품 환급까지
T4J 유철 2026. 10. 15. 21:17목차
올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27일(금), 사이버먼데이는 11월 30일(월)입니다. 그 전에 중국 광군제(11월 11일)도 있죠. 일년 중 해외직구가 가장 많은 달이 바로 11월입니다.
하지만 싸게 산다고 생각했는데,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세금 고지서가 먼저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.

면세 한도: 미국 200달러, 그 외 150달러
| 구분 | 면세 한도 |
| 미국에서 보낸 일반 물품 (특송·목록통관) | 200달러 이하 |
| 그 외 나라에서 보낸 물품 | 150달러 이하 |
| 건강기능식품·의약품·식품 등 (미국도 포함) | 150달러 이하 |
면세 여부를 따질 때는 물건값에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까지 더합니다. 상품 페이지의 가격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.
'합산과세'에 걸리지 않으려면
따로 주문했는데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
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나눠서 주문하면 합쳐서 계산합니다. 100달러짜리 두 건을 따로 결제해도 200달러로 봅니다.
배송대행지에서 '합배송'을 선택하면 한 상자로 보고 합산합니다. 배송비를 아끼려다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.
반대로, 다른 판매자에게 다른 날 주문한 물건은 같은 날 도착해도 따로 봅니다. 예전에는 도착일이 같으면 합산했지만, 2022년 말 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는 미리 확인하세요
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(P로 시작하는 번호)가 필요합니다. 관세청 유니패스(UNI-PASS)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발급받습니다.
주문서의 이름·전화번호가 통관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다르면 통관이 지연됩니다.
휴대폰 번호를 바꾼 분은 유니패스에서 먼저 정보를 고쳐 두세요.
여러 개 사면 안 되는 물건도 있습니다
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하기

반품하면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
세금을 낸 물건을 반품했다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 주소로 돌려보내야 합니다.
파는 것도 안 됩니다
면세로 들여온 직구 물품을 중고로 되파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.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을 중고장터에 올렸다가 처벌받는 사례도 있으니, 차라리 반품을 하세요.